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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1 21:55:01
  • 최종수정2015.04.16 17:50:20

김은섭

충주경찰서 경무계 경위

2015년 경찰은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이며, 사건해결과 범인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방법과 결론까지 제시해주어야 함 또한 당연하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마음은 언제 또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될까 늘 불안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그럼 범죄 피해자보호의 대상은 누구일까?

무조건 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으며,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신중한 접근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고통을 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시 대상사건을 검색하여 사건담당자로부터 사건내용,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에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여 방법, 시기,지원기관, 연계할 담당을 선정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할, 심리적 위로 및 피해상황파악, 피해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게된다.이때라도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 상담은 중단된다.

범죄피해자의 중점 지원설계에는 상담,의료,법률,신변보호등 맞춤형 지원설계로 임시숙소,CARE심리상담등 직접지원과 구금제도, 무료법률 구조제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간접지원과 사후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경제적,의료지원, 협력단체와의 교류로 단계마다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하게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지원의 대상은 살인,강도,방화,중상해,체포·감금,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사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도 그 대상이다.

충주경찰서의 경우 이러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년초 발생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치료와 성폭력 상담소연계, 법률조력인을 선정해주었고 실종전담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을 충주시여성쉼터 딤돌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을 위한 지난 3월2일 (사)충주ㆍ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나서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을 약속해 훈훈함을 더하고있다.

신체는 물론 심리적 회복이 절실하지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받지못하는 다수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잇는 진정한 서포터가 생긴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 범죄 가해자는 검거과정에서의 미란다원칙을 중시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무죄의 판결을 받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변호인 선임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등 판결이전 가해자의 신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어 있어 오히려 수사과정에서의 당당함과 파렴치한 모습을 흔하게볼 수 있으며 피해자보다도 떳떳한 행동을 보이기도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범죄피해자는 상대적 공황에 빠지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며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이러한 장치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으로의 피해자보호는 당연하다고 본다.

경찰은 물론 연계된 모든 기관,단체에서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운영상 미흡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심적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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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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