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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01 09:30:47
  • 최종수정2015.03.20 14:50:39

박은혜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나쁜 습관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바다같이 커진다는 말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습관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지만, 그 나쁜 습관이 나쁘다고 생각하며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습관이 어느 순간 바다같이 커질 수가 있다.

범죄신고 전화인 112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전화이다. 하지만 잦은 허위·장난신고 때문에 112신고센터는 물론 범죄예방,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구대·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범죄 현장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선량한 주민의 신속한 신고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제2, 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은경찰서에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 된 사건을 보면 보통 술에 취하여 '내 차가 없어졌다',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온거 같다'며 신고해 막상 경찰관들이 출동해 보면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신고한 사항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술만 취하면 경찰관서에 전화를 해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112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허위 신고 전화는 하지 않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허위신고의 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12에 장난·허위전화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112허위 신고를 이처럼 형사처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말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선지령, 선응답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 관할 기능 불문 최단거리순찰차를 출동시켜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무엇보다도 112신고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112신고 접수시간 및 내용에 관계없이 항상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긴급한 신고에 항시 대비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긴급전화번호 112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리적 부담감을 어깨에 진 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고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112허위신고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신고의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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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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