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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4 16:28:13
  • 최종수정2015.03.04 16:27:04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생들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법적으로 기능을 다하게 됐다.

사립대들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으로 기성회비는 폐지돼 국립대들이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립대에도 준용된다.

지난 2013년 기성회비 수입은 1조3천423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예산 총액(7조8천200억원)의 17%나 차지했다.

회계재정법 통과후에도 대학생들은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대학이 이름만 바꿔 징수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은 3월중 예상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제정됐다.

충북대, 교원대 등 전국의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1월에는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까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기성회 회계 대체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법안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들이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공립대 회계구조는 국고인 일반회계와 비국고인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대학생들은 기성회비가 폐지돼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 학생의 1인당 평균 등록금 399만원 가운데 327만원(82%)이 기성회비로 국·공립대는 과거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회계에 포함해 징수하게 된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회가 다행히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대학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기존 기성회 직원들은 대학 직원으로 고용이 그대로 승계돼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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