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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4 15:20:23
  • 최종수정2015.03.04 16:25:12
국립대 기성회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학 회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 회계법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징수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폐지한 데 의미가 있다.

한 가지 더 꼽자면 대학마다 교내 재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재정위에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12명 안팎으로 제정위를 꾸릴 수 있다. 다만 교수·직원·재학생 대표 각각 2인씩 총 6명 참여는 의무조항이다. 교수·직원·학생 위원 50% 이상 참여할 수 있어 국립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경감이 전혀 없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기존에 부과하던 기성회비를 사실상 수업료와 통합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효과는 없다.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장하는 대신 문제가 되는 회계만 통폐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경비를 학부모에게 80%나 부담시키는 상황을 볼 때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기성회 소속 직원의 처우도 문제다. 국립대 기성회 직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학회계 직원으로 편입된다. 물론 모든 기성회 직원은 일괄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다. 대부분 고용승계를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기성회계에서 받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 1인당 770만원의 연봉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기성회직원들과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 열악한 50년 전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게 기성회비다. 그런데 이번에 사라지게 됐다.

국립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부정보단 긍정이 좋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립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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