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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난관 예상"

국립대 회계법 국회 통과
"대학회계 재원으론 한계"
교수회 반발 시 차질 예상

  • 웹출고시간2015.03.03 19:18:17
  • 최종수정2015.03.04 16:25:19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충북도내 국립대들이 교직원 처우와 등록금 완화방안, 기성회직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회계법의 국회 통과로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가 관건이라는 것.

충북대 관계자는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재원으로 소속 교직원에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비용이 사립대와의 격차가 너무 커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수회와 대학노조 등이 반발할 경우 대학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문제다.

이는 국립대 회계법상 보장돼 있지만 보수수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회가 바로 해산하더라도 바로 대학회계로 고용되기까지 공백이 생겨 기성회직들은 길게는 수십일동안 신분보장이 안된다.

이와함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교육수당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금지되면서 1인당 월 평균 80~100만원의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것도 불만으로 쌓이고 있다.

교수들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개선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기존의 규정은 기본급은 낮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 적용받아 일부에서는 '상호약탈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누적 없는 연봉제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어, 수당 지급기준은 교수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는 청주대 등 사립대와 비교하면 80% 수준이다.

또 하나의 난관은 재정위원회 구성이다.

재정위원회는 11~15명의 당연직과 일반직 재정위원 정수는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으나 당연직과 일반직 위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구성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충북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 됐으나 앞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3월 한달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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