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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소방안전관리의 시작, 자율안전관리 체제 정착

  • 웹출고시간2015.02.25 09:11:26
  • 최종수정2015.02.25 09:11:24

한종욱

충주소방서장

연초부터 소방민원행정이 매우 분주합니다.

지난해부터 안내해 온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여기저기서 민원인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올해는 △규모·용도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강화 △다중이용업소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의 확대 시행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의 소방관서 보고규정 신설 등 많은 소방관계법령이 일시에 개정이 되어 시행됩니다.

규제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양의 조치사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따름은 물론, 이행과정의 비용발생 역시 무시하지 못할 제도시행의 저항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과도기적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표방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안전관리 체제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보면 선임의무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업체는 화재보험가입 시 보험율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규제 없이도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계획 이행의 책임을 지는 한편, 화재예방대책 추진, 긴급상황 시 대응, 소방훈련 이행, 소방관서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등 총괄적인 재난안전 민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 주도의 안전관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향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심리적 부담이 중요한 이유겠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무수히 많은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이 곤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A씨가 운영하는 근린상가 건축물의 특성은 관할 소방서 직원보다 A씨 본인이 더욱 상세히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안전관리 지원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치닫게 되는 작용을 하고 맙니다.

최근 충주 지역 역시 고층건축물의 일반화, 대형 산업시설의 꾸준한 입지 등 재난환경은 시시각각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 속에서 견고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우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자율안전관리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행정에 온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는 벗어던지고 나와 내 재산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식정립으로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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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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