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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2 15:09:10
  • 최종수정2015.03.02 15:09:16

김영식

대청댐관리단 운영팀장

우리나라는 기후특성상 매년 6월 중순부터 장마철에 접어든다. 장마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상기후에 의한 강우 특성의 변화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상기후에 의해 강우 강도나 빈도·분포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작년 8월 부산, 창원 등 일부지역에서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국지성 강우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산사태, 도로침수, 열차 운행중단 뿐만 아니라 원전 가동 중단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 등 대하천 위주의 홍수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하천의 물관련 피해는 적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물관련 피해의 98.7%는 중·소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금액만도 4천223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복구 위주의 대응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과학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중·소하천의 고수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체력증진, 하상주차 등의 편의공간으로 개발되고 있어 과학적인 수해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다목적댐 운영과 대하천 홍수관리에서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K-water는 중·소하천의 홍수로부터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댐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K-water에서 47년간 쌓아온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특화된 맞춤형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관리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하천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2013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소하천의 홍수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하고, 읍·면·동에 설치된 수문관측설비인 우량관측소와 CCTV 개선, 인근 지자체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수문정보를 연계하여, 한 눈에 물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하천에 특화된 홍수모니터링 기준으로 홍수경보를 적기에 발령할 수 있어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홍수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개념의 선진기술인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홍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기상이변의 빈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상홍수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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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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