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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법안' 교문소위 통과…충북대 등'안도'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해

  • 웹출고시간2015.02.15 15:56:10
  • 최종수정2015.03.04 16:25:57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비해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처리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따라 이 법안이 2월내에 처리되면 충북대를 비롯한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청주교대 등 도내 국립대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도내 국립대들은 '등록금'을 '예치금'으로 바꿔 고지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정무직법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은 일단 처리됐지만, 교육정무직법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맞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관계자는 "재정회계법이 교문위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기성회직 직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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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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