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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9 18:32:27
  • 최종수정2015.03.09 18:32:16

안영철

충주경찰서 중앙탑 파출소장

지난 연말 경찰청에서는 1978년 5천명대 였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6년만에 4천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2월 말엔 4천800명 이하로 집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의 생활법치 확립을 위해 일관된 단속을 펼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설 개선활동과 교통약자인 노인·어린이·보행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보호활동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 차량용 장비의 보급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연간 교통사망사고 수가 5천명 이하로 진입하였고, 1990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망자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지팡이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가 일찍 저물고 비나 눈이 오면 노면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기 쉽게 때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야간·새벽시간에 갓길 보행 또는 오토바이 부주의 운전 등으로 인한 어르신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유의 할 점을 살펴보자.

첫째, 야간이나 새벽에 외출시 노란색, 흰색 같은 밝은 옷을 착용하고, 야광조끼, 밝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옷이나 모자가 없는 경우 밝은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불어 운전자는 일출·일몰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 보행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전해야 한다.

둘째,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맨 가장자리 쪽을 이용해 걸어야 안전하다. 도로 가운데로 걸어다니게 되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셋째, 차량 통행이 드문 시골길에서도 반드시 오른쪽, 왼쪽에 자동차가 오는지 살피고 길을 건너야 하며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넷째, 차량 운행 전 운전자는 안전띠 착용은 물론, 탑승객 전원이 필히 안전띠를 착용해야 안전하며 오토바이나 사륜차 등은 야광 반사경이나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버스 하차 후 좌우를 반드시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야 한다.

여섯째, 교통법규에 대한 인지도 미흡 등 다양한 원인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 신호등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규정된 차로와 규정된 속도로 전방을 살피고 선행된 과속행위는 사고 발생 직전 위험을 회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다.

일곱째,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경운기 등 농기계의 음주운전은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삼가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관련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속 법질서 준수의식을 확립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활동을 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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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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