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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세종시내 비싼 집 중개 수수료 크게 낮아진다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 때 240만원→120만원으로
시의회,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마쳐

  • 웹출고시간2015.02.05 14:00:27
  • 최종수정2015.02.05 14:00:26

세종시내에서 비싼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오는 3월께부터는 현재의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사진은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상가 1층에 밀집된 중개업소들.

ⓒ 최준호 기자
세종시내에서 비싼 집을 사거나 임대할 때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가 현재의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종시의회는 정준이,김원식 등 소속의원 6명이 발의한 '세종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오는 3월쯤 의회에서 의결된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될 이 조례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수수료)가 크게 낮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자료:세종시의회
현재는 6억원 이상 매매 때는 거래 금액의 0.9%, 3억원 이상 전ㆍ월세는 0.8% 이하 범위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각각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의 경우 수수료 상한요율이 현재보다 0.4%p(44.4%) 낮은 0.5%가 적용된다. 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는 수수료 상한선이 0.8%에서 0.4%로 0.4%p(50%) 낮아진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를 240만원(0.8%)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거래 금액 구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전ㆍ월세는 현재처럼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적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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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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