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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 세종·서울이 전국 최저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작년말 기준 6.9%,아파트는 6.3%

  • 웹출고시간2015.02.04 15:08:36
  • 최종수정2015.02.04 15:35:20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 시도 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 자료=한국감정원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경제적 부담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과 서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 12월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국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평균 7.7%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와 임대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1년 이후 전환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유형 별로는 △아파트 6.0% △연립·다세대주택 8.1% △단독주택 9.1%였다. 2013년 12월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0.6%p, 아파트는 0.8%p, 연립·다세대 0.8%p, 단독주택은 0.3%p가 각각 하락했다.

세종시는 주택 전체 전환율이 6.9%로,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아파트는 강원도가 8.7%로 가장 높은 가운데,세종은 대전과 함께 6.3%로 13위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9.7%,단독주택은 11.2%였다.

☞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 임대인은 요구 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를 고르거나 월세를 계약할 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면 '전세금 1억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에 계약했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6.7%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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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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