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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 마련 전까지 명칭 바꿔 고지

  • 웹출고시간2015.01.25 18:45:09
  • 최종수정2015.03.04 16:26:49
충북대와 교원대, 교통대 등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 대신 '등록예치금'을 고지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전국국공립총장협의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이 아직 없어 등록금을 고지하기 어려워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등록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등록예치금'을 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업료를 포함한 형태의 '등록예치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고지된다"며 "이번 결정은 국·공립대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등록예치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 형태로 보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예치금'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할 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추후에 교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금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교원대, 충북도립대 등은 추후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마련되면 '등록예치금'을 교비회계로 전환하게된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가 기성회비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정리될 때까지 대학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30일부터 신입생들의 등록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예치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학이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국·공립대 등록금 액수는 지난해와 같이 동결키로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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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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