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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2 14:26:48
  • 최종수정2015.03.04 16:26:10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가져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 줄 반환 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충북도내 국공립대들도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1일 4천591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충북대와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일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면서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비교해 보면 기성회비를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4천184명의 학생들은 1인당 청구 금액 200만 원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단 나머지의 경우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거나 기성회비 납부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충북대, 서울대, 강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1인당 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2년 제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재정 여력이 없던 국가가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운 셈이다. 사립대는 2000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했다. 국공립대는 수업료와 별도로 유지했다. 하지만 수업료보다 훨씬 많아 학생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치지하는 비중은 수업료보다 훨씬 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411만4천500원 중 수업료는 105만2천100원으로 20%대에 불과하다. 반면 기성회비는 306만2천400원으로 74.4%에 달한다. 도내 국립대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충북대의 2013학년도 등록금에서 기성회비는 무려 345만 3천700원이다. 80%가 넘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국공립대 학생들은 각 대학 기성회장을 상대로 기성회비 1차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역별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학생 손을 들어줬다. 조만간 나올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성회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국공립대의 재정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물론 기성회비 대체 법안 3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대체 입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공립대 전체 교직원의 30%인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어줄 대체 법안 마련을 시급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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