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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靑 비서관의 현직기자 고소

주간지 KT 인사개입설 보도 진원지 지목
해당 기자 "소문 있으니 확인하라 지시만"
취재 위축·언론자유 침해, 구시대적 논쟁

  • 웹출고시간2014.10.21 19:01:37
  • 최종수정2014.10.21 19:01:37
공복(公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규정하면 권력의 바탕인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나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을 버려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공복이 개인의 사사로움에 매몰돼 판단을 그르치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도자와 국민 모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권부(權府)의 핵심인 청와대의 1급 비서관의 오판(誤判)은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KT 인사개입 의혹

지난해 8월 한 시사주간지는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현 정무비서관)의 KT 인사개입설을 보도했다. 주간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문제로 신 비서관을 고강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신 비서관은 곧바로 기사를 쓴 주간지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 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한 검찰이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설을 중앙 일간지 기자에게 전해 들은 제3의 인물이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때 지목된 중앙 일간지 기자가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친박 갈등설'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 기자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기자는 자신은 문제가 된 시사주간지 기자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번 고소는 언론자유 침해로 권력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스크 취재지시도 처벌

지난해 8월 청와대 안팎에서는 KT 인사와 관련된 소문이 나돌았다. 몇몇 언론은 이를 취재했고, 의혹제기 수준의 보도를 한 매체도 있었다. 특히 한 시사주간지는 KT 개입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이때 최 기자 역시 후배 기자에게 "KT 인사와 관련된 소문이 있으니 확인해 봐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데스크의 정상적인 취재 지시로 볼 수 있다. 설령 제3자가 이 과정을 알고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포했어도 최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씌울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최 기자는 이번 사건을 언론자유 침해, 취재활동 위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 비서관의 고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고위 공무원이면서 개인 자격으로 현직 기자를 고소했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누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윗선의 재가를 받았다면 청와대의 정무적 상황 판단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사 데스크의 취재 지시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 사건의 시작과 전개, 결론까지 아주 구시대적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기자가 직접 관련 내용을 작성한 뒤 SNS를 통해 유포시켰다고 해도 법리다툼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지시에 태클을 걸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더욱 복잡하다.

◇청와대 비서실 왜 이러나

최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교체설이 청와대와 여의도 정가의 '단골메뉴'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했다.

그럴때 마다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비서관의 KT 인사개입 의혹은 이미 철 지난 얘기다. 검찰이 허위의 사실로 결론을 내렸다면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신 비서관은 여기서 멈춰야 했다. 처음부터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야 했다. 그래도 보도가 지속됐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이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했다.

일련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공복의 짐을 스스로 내려놓고 개인적인 송사(訟事)를 벌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1년 넘게 송사에 매달린 것은 분초를 다투며 국정에 매진해야 할 1급 핵심 비서관의 올바른 처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 기자 고소사태로 번진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언론사 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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