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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과 방역, 소독 철저히 해야"

충북농기원, 구제역 예방 당부

  • 웹출고시간2013.10.28 17:54:40
  • 최종수정2013.10.28 16:34:46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북도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요구된다.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에 발생한다.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면 여러 징후를 보이는데, 거품 섞인 침 흘림 증상이 일반적이다.

입, 혀,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고 40도 이상의 고열증상도 보인다. 심한 경우 발열로 인해 죽게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도살처분에 의한 방역조치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숙주가 되는 동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가축에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를 투입해 항체를 생성토록 하는 것이다. 백신은 얼지 않도록 2~8도 냉장보관 후 상온에서 22~23도가 되면 접종해야 한다.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두 1침 사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체가 생기기까지 소와 돼지는 각각 14일과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구제역에 걸릴 수도 있다.

특히 향체가 형성되는 비율은 약 85%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면 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차단방역과 소독 등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도농기원의 설명이다.

김영석 충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시기와 방법 등을 숙지하고 축사를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을 정해진 희석비율에 맞춰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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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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