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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여름철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 당부

과학적 근거 없는 민간 독버섯 판결 속설 주의

  • 웹출고시간2013.08.08 17:43:02
  • 최종수정2013.08.08 17:42:0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돗버섯인 '달걀버섯'

매년 여름철이면 독버섯 중독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독버섯의 종류는 광대버섯, 화경버섯, 개암버섯, 마귀곰보버섯속 등 9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야생에서 채취해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20~30여 종에 불과하여 사실상 야생 채취 버섯의 식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독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말 중에 '화려한 색의 버섯만 안 먹으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식이다.

버섯 색깔은 같은 종의 버섯이라도 기온이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버섯의 갓이 세로로 찢어지면 식용버섯'이라는 말도 잘못된 상식으로 대부분의 독버섯도 식용버섯과 마찬가지로 세로로 찢어진다.

이 밖에도 '버섯 대에 띠가 있거나 벌레가 먹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는 말도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상식 중 하나이다.

장후봉 충북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버섯재배팀장은 "산야에 자라는 야생버섯은 일단 독버섯으로 의심하고 식용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면서 "식용했을 경우에는 즉시 구토를 유도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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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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