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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조금 부당사용 대처 '허술'

6년간 부정사용 농가에 경고 조치만
"경작면적 미달 농가 선정" 또 논란

  • 웹출고시간2013.07.08 17:57:37
  • 최종수정2013.08.05 22:08:26
보은군이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에서 발생한 조건불리 지역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허술한 대처로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도가 현장실사 조사에 나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구병리 마을에 지급한 조건불리 지역직불금이 마을회계담당자가 지정되지 않고 일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은 당초 구병리 마을에 지급된 1천97만 원을 환수하고 부정사용에 연루된 해당농가에는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군과 도는 1천97만 원 만 회수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연루된 농가에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이 농가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누적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2012년에 적발된 것이다.

6년 동안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행위는 6회 불법행위가 누적된 것으로 계산, 해당농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참여를 5년간 배제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

이 같은 군과 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내성을 키운 구병리 마을 직불금 문제가 최근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이 990㎡ 이상이고,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경작 면적이 지급 규정에 못미치는 농가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지난 5일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구병리 마을 A 씨는"군이 구병리 마을 직불금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직불금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연 2회 운영실태조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이행점검표 확인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는 10일 치뤄질 예정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은 부정 참여 농가에 대한 보은군의 조사가 끝나고, 참여농가 모두가 모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투명사용 자정결의대회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은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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