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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06 01:0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면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 운행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운영중인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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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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