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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9 13:5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본격적인 여름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도내 재난 예·경보시설 364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초기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청주시를 관류하는 무심천 하상도로 구간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무심천 수위 상승 시 세월교 횡단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체인시설, 하상도로 진출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 등 주요 안전시설 및 자동 우량경보시설을 정비했다.

시·군에 설치된 재난 문자전광판(20개소), 자동 음성통보장치(277개소),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67개소)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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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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