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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7 16:5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국공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공유재산 정보공개방'을 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유재산 정보공개방은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 시 사전에 알아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 체계도 등 행정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 및 매각 등이 가능한 도유지 6천231필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대부나 매수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규정 및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윤충노 충북도 회계과장은 "도민들이 쉽게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정보공개방 운영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문제를 보완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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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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