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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7 15:5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694억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 등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가 발표한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가 247억원 △청원군 102억원 △충주시 94억원 △음성군 60억원 △제천시와 진천군이 34억원으로 도내에서 청주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 일제영치를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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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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