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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진천군·괴산군 회계감사 적발

공사비 압류 공탁금 개인계좌 보관 등

  • 웹출고시간2013.04.08 17:56:27
  • 최종수정2013.08.11 21:22:10
제천시 등 충북 3개 시·군이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8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2010년~2011년 3차례 걸쳐 공사비 압류 공탁금 3억7천만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 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사비 압류 공탁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체의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공사비 압류를 요구했을 때 공사비를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제천시 담당 공무원은 제천시 세입세출 계좌에서 공탁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법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수일 동안 자신의 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건 중 1건인 6천200만원은 무려 열흘 동안 담당 공무원의 계좌에 있었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탁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탁금 수령을 지체해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에 잠시 넣어 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천군은 진천사랑상품권을 농협에 위탁 판매하면서 판매량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히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조례도 만들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괴산군은 엄연한 유가증권인 괴산사랑상품권을 군청 사무실 캐비닛에 무더기로 보관하는 등 상품권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충북도는 안행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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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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