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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등산객 불법행위에 '몸살'

8~22일 모든 탐방로 취사, 샛길출입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3.04.06 19:30:23
  • 최종수정2013.12.02 00:59:18

속리산 천왕봉 인근 헬기장에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탐방객들의 모습이 이곳을 지나가는 일반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속리산국립공원이 '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백상흠)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취사가 94건(46%), 샛길출입 58건(28.4%), 흡연이 15건(7.4%)을 차지하는 등 80% 이상이 고지대 탐방로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발생시기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 단풍철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개화시기 탐방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자연자원 보전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이다.

탐방객이 집중되는 법주사~문장대, 세심정~천왕봉 구간을 비롯한 주요 탐방로 전 구간에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거점근무 형태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스버너를 이용한 취사행위, 비등산로 및 샛길 무단 출입행위,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이다.

김대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취사행위와 흡연행위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며 "비등산로와 샛길 출입은 불법행위인 줄 알고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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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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