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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직종 재조정한다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 발족 4일 첫 회의

  • 웹출고시간2011.08.03 15:39: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연장제도로 지적받아온 근로시간특례업종의 개편을 위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발족해 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지정된 업종(12개 업종)은 노사합의로 한도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근로시간단축 추세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강식 연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위원 각 3인, 정부위원 4인(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익위원 5인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6개월간 특례업종 범위 재조정방안,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설정방안, 제도안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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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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