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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검찰에 기소됐다.<2월 8일자 3면>
청주지검은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오 이사장(74)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오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나, 일반 회계상 전용할 수 없는데도 다른 항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2022년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유선규 전 이사장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5천862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