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09.26 14:18:21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된 주택 등 84호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기간을 거친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괴산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43-832-0354)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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