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2024.09.26 11:18:20

[충북일보] 진천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1만5천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루 최대 3만1천600원(8시간)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내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또한 참여할 수 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 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진천군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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