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신부·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 2일 특별휴가

2024.09.04 16:21: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양육 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신설한 자녀 양육휴가 제도에 더한 특별휴가다. 앞서 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양육휴가를 신설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연간 7일, 3명 이상이면 연간 1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름철 폭우와 장기간 폭염 피해에 대응한 전 직원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가족과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전후 사용을 권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 기회와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조성에 충북도가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자녀 이상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 쿠폰 제공 등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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