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주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이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구매 시 사용한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자유시장 자유카페,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다.
환급부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