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확대

2024.08.13 16:13:50

김영환 충북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됐다.

여기에 2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해 수혜 범위는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까지 확대된다.

김 지사는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적 약자의 큰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개월간 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다자녀 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로 다자녀 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이 완화돼 30~50대인 다자녀 가구 부모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의 치아 교정에 대한 목돈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제도다.

대출은행인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의료비 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은행에 갚으면 된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은행(농협) 규정상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869명(22억여 원)이 이용했다. 지원 가능한 의료 대상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이다.

김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와 저출산 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국가 우수정책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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