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음주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음전 후 '술타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 총 13만150건 중 재범이 5만5천7건으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