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로 한정됐던 금연구역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30m로 확대된다.
제천시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124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설정된 절대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