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상인들이 일방통행로 공간 활용을 두고 갈등이 계속됐던 청원구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 안전지대에 노상주차장 4면(선 안)을 설치해 갈등이 일부 해소됐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 공간 활용을 두고 지속됐던 지자체와 상권 간 갈등이 일부 해소됐다.<2023년 11월 15일자 3면>
청주시는 지난 4월 일방통행로 안전지대 일부를 제거하고 노상주차장 4면을 새로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내덕칠거리에서 내덕지구대 방향의 일방통행로는 과거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2차선 도로였다.
하지만 시는 이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에 안전지대로 변경했다.
도로에 노란색과 흰색으로 빗금 쳐진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차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차량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곳 상인들은 안전지대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써 달라며 지자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시는 지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 흥덕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재협의해 해당 공간에 노상주차장을 마련했다.
주차장 폭은 면 하나당 가로 2㎡에 세로 6㎡ 규모로 만들어졌다.
당초 시는 노상주차장을 5면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면만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 짓는 도막형 바닥 포장과 안전 입간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은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이 연계되는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