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초등생 아버지 "제발 세종 떠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려 절절한 심경 밝혀
피해자 동선 파악해 집 앞서 기다렸다 범행 반복
"촉법소년 가해자 처벌 어려워… 우린 생계로 이사 못가"

2024.07.14 12:52:35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게시글 캡쳐.

[충북일보] 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 당한 초4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지만 촉법소년으로 처벌수위가 약해 언론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며 절절한 심경을 밝혔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인 A양은 지난해 10월 인근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인 B군을 놀이터에서 만나 알게 됐고, 이후 놀이터에서 몇 차례 함께 놀며 친분을 쌓았다.

B군은 A양을 학원,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A양의 주요 동선을 파악했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다.

B군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A양을 기다리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집까지 올라가면서 A양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A양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

갇힌 공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A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도망가면, B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A양은 처음에 가해학생한테 맞거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소리도 못 질렀다.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입주민이 안에서 들리는 A양의 비명을 들으며 알려지게 됐다.

A양 부모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부모는 "성추행을 당한 날 집에 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 했는데, 이를 모르고 (딸을) 혼냈다"며 "촉법 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롭다. 가해자 이사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 졸지에 우리가 이사 가야할 판이지만 생계 때문에 막막하다"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가해자 측이 강제로라도 세종에서 쫓겨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C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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