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도 농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가구당 60만 원

2024.07.09 13:33:02

[충북일보] 세종시가 1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3개월)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최근 3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관내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는 2023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 했으며 지난해 농업인 5천249명에게 60만 원씩 총 3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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