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헬스장서 회원 폭행한 경찰관 결국 해임

2024.07.04 17:09:48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2023년 12월 29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직원인 A(40대) 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헬스장에서 회원 B(20대)씨를 폭행하고 해당 헬스장을 포함한 타 체육시설 3곳에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경사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심지어 그는 지난 4월 서원구 분평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있어 자세한 해임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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