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무조사 통해 누락 취득세 10억1천600만원 추징

2024.07.04 15:16:54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역 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858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128개 법인에서 취득세 10억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귀속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연계 자료를 활용해 주식변동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기존 과점주주 중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해 취득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 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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