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26일 자체법제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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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실무·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기초를 다져 시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