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주택공시가 전국 최고 상승

국토부 조사결과 전년比 6.45% 올라
세종시도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공시
의견제출 19일~4월 8일…내달 30일 결정

2024.03.19 13:45:05

[충북일보]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6.45% 올라 전국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1.52%를 웃돌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순으로 올랐다. 충북은 1.12% 상승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곳은 대구(4.15%)다. 이어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조사대상은 아파트 236단지 1천938동 13만2천232호, 연립주택 41단지 70동 1천826호, 다세대주택 154단지 201동 1천741호등 모두 431단지 2천209동 13만5천799호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3억~6억 원대가 5만7천589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1억~3억 원대 5만3천961호, 1억 원이하 1만8천559호, 6억~9억 원대 5천404호, 9억~12억 원대 254호, 12억~15억 원대 23호, 15억~30억 원이하 9호다. 30억 원대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었다.

세종시의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2020년 2억3천848만 원, 2021년 4억883만2천 원, 2022년 4억295만8천 원, 2023년 2억7천896만6천 원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는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계획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안)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종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안)은 지역 18만2천494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세종시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1.1% 상승)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0.57% 상승) 등이 활용돼 산정됐다.

세종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대상은 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만5천963호다.

세종시는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토지정보과·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안)의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안)은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의견제출은 4월 8일까지 가능하다. 열람·의견접수를 마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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