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세운다

2024.03.03 18:03: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특별법에서 삭제된 환경과 국토 분야의 특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개정안 논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 용역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3월 말이나 4월 초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6월 말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 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한다.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찾고 관광산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 등도 살펴본다.

도로와 철도, 공항, 물류,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확충 여부를 확인한다. 저발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 시책과 단계적 확장, 인접 시·도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종합계획안에 반영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특별법상 규제 완화와 행·재정 지원 특례사항 사례를 발굴하거나 분석한다.

현재 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제외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국토 분야 특례 조항을 다시 담기 위해서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TF)는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특례와 연계 사업을 발굴 중이다.

도는 각 정당에 특별법 개정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실·국장 중심의 특례 사업 발굴 추진단도 가동했다.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 사항 등을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구체화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법 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내실을 이끌어낼 수 있게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1년 뒤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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