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스스로 또 같이

2023.05.30 17:33:16

배주영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사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입사원으로 계약업무를 맡고 있다. 계약업무란 공사, 용역, 자재를 발주하고 조달업체를 선정하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조달 업무이다. 그 과정에서 빠져선 안 될 서류가 있다. 바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이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한마디로 계약당사자들에게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비단 계약담당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청렴은 의무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청렴이란 무엇일까? 좁게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각 민원인에게 공평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 직원은 결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직원 역시 청렴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필자는 넓은 의미의 청렴은 '스스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매일 각 업무 단계마다 규정을 살피고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특히 신입사원인 만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나의 역할 없는지 경계하고 있다. 우리 지사 직원들 역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청렴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다만 청렴에 대한 감수성과 기준은 개인마다 각기 다르다. 조직 차원의 제도 또한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와 같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내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청렴을 위한 조직의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청렴은 곧 공공기관의 생존요소이자 경쟁력이다. 공공기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기반 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공공기관의 성과는 국민으로부터 창출된다. 따라서 청렴하지 못하여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면 기관은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 지사는 최근 '바른 계약위원회'를 새로이 운영, 청렴한 계약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수요부서 담당자들이 발주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검토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이해관계자 특혜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후 바른 계약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한 번 더 받는다. 계약 분야의 위험요소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 개개인은 스스로 떳떳하게끔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렴을 방해하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 처치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