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에서 폭행죄로 2년 4개월 실형을 산 50대 건축업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10시께 청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 3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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