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구조된 아기 수달의 모습
ⓒ충북야생동물센터
구조 당시 수달의 몸길이는 약 40cm 가량에 몸무게는 790g 정도로 약 생후 2개월로 추정됐다.
센터로 옮겨진 수달은 간단한 신체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김지은 충북야생동물센터 재활관리사는 "구조 후 탈진 상태가 있었으나 기력을 바로 되찾았고 먹이 반응도 양호했다"며 "다만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잘 몰라 생먹이와 손질된 먹이를 같이 급여했다"고 말했다.
구조된 아기 수달이 살던 충북야생동물센터 야생계류장
센터 관리사들에게 보살핌을 받은 수달은 한 달여 만에 1.6kg가 증가했고 야외계류장으로 이동돼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 기간 한가지 문제가 생겼다. 사람에 대한 경계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관리사는 "야생동물은 방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체들이 자연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사람은 친근한 존재로 각인되지 않도록 경계 반응을 키워주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 전 마지막 신체검사를 하고 있는 수달의 모습
ⓒ충북야생동물센터
센터 관계자들은 야생성을 키워주기 위해 먹이를 줄 때 일부러 큰소리를 낸다거나 사람이 있을 땐 먹이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생먹이 위주 급여와 먹이 훈련도 병행했다.
이후 센터 측은 방사 시기를 최대한 지키면서 인적이 드물고 먹이원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미원면의 한 하천을 선정해 방사를 결정했다.
방사 전 수달의 몸길이는 91cm에 몸무게는 4.7kg까지 성장했다.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다시 구조될 가능성도 있어 목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도 심어졌다.
김 관리사는 "방사 후 수달은 한동안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반나절이 지나서야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살피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신처는 2~3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회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달 33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9마리를 방생했다.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정해졌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