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4살 아들 살해한 30대 외국인 여성 구속기소

2023.05.24 13:42:51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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