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오송역세권조합장 등 4명 구속영장 재신청

2023.05.23 23:03:48

[충북일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