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차상위가구, 저소득 가구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각각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으로 적용된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