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단양군이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절차는 군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28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