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6)

2023.02.16 16:53:39

Q.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명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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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답은 '선거인명부'입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처럼,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확인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어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각 조합에서 2월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5일 이내에 작성하여 2월 26일에 확정돼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에서 정한 기간) 중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인 2월 21일에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돼요.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3월 8일 선거일까지 펼쳐질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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