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4)

2023.02.02 15:00:01

Q. [OX 퀴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할 수 있다.



A. 답은 O입니다.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의례적 행위'의 사례로는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5만원 이내의 축·부의금(화환·화분 제외) 제공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이나 1만원 이내의 답례품 제공 △친목회·동창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관례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이 법령·정관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직무상의 행위'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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