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3)

2023.01.25 15:35:12

Q. '선거콜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

A. 답은 '1390'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선거법을 문의하거나,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선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나,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선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에도 1390으로 신고·제보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조사·조치할 수 있어요.

조합장선거는 유권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지연·학연 등 연고로 인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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